구글·애플, 한국서 '인앱 결제' 강제금지…플랫폼 규제입법 시금석
구글·애플, 한국서 '인앱 결제' 강제금지…플랫폼 규제입법 시금석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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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국회 본회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앱마켓 사업자 '특정결제 수단' 강제 못하도록 규정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내에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결제수단 강제가 금지된다. 전 세계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8월3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안이다.

지난해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 관련 앱에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입법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일부 규정(정부의 실태조사 실시근거)을 제외하고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정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앱 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취소·환급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했다”며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 개발자, 친 사용자로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