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산청·함양·거창 사건 학술대회’ 개최
'제3회 산청·함양·거창 사건 학술대회’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8.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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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산청·함양사건 유족회 공동 개최
9월 3일(금) 오후 1시 GNU 컨벤션센터(유튜브 중계)

경남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와 경상국립대학교(GNU) 사회과학연구원은 다음달 3일 오후 1시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산청·함양·거창 사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청·함양·거창 사건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마련,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회복(한국방송대 조승현 교수) △국가폭력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순천대 최현주 교수) △산청·함양·거창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 과정(경상국립대 김명희 교수) △문학 등에 표현된 산청·함양·거창 사건(경상국립대 강희근 명예교수) △산청·함양 사건 유족회 활동과 보상법 제정의 경과 과정(민수호 시인, 유족) 등 5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고영남 교수(인제대), 김주호 교수(경상국립대), 김은영 교수(남해대), 임종찬 교수(부산대), 김남주 변호사, 송진현 시인(유족회 이사) 등 7명의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산청·함양·거창 사건은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거창군 신원면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유족들의 노력으로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고 2004년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아직까지 유족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태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중계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