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 野 "부적격" 의견
여야, 송두환 인권위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 野 "부적격" 의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8.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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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영란법' 위반 여지 있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마친 뒤 바로 결과보고서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에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민주당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이 지사 사건의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