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청문회 '이재명 무료 변론' 쟁점… 野 "청탁금지법 문제"
송두환 청문회 '이재명 무료 변론' 쟁점… 野 "청탁금지법 문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8.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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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넘으면 문제"
민주 "가리지 않고 기여한 만큼 받는 양심 변호사"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 가운데,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이 주된 쟁점이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관련 변론으로 3500만원을 받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는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청탁금지법을 보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된 개념인데, 이 지사 사건을 무료 변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상고이유서를 한 번 읽어보고 이 정도 내용이면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탄원서에 연명하는 정도라고 생각했고, 수임료를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송 후보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이 지사의 무료 변론을 맡은 것이 인권위원장 자격에 부합하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는 유력한 대권주자다. 누가 봐도 형이나 형수가 사회적 약자"라며 "인권변호사인 후보자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분들에 대해 욕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었나"라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엄호에 적극 나섰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 받으라고 했고, 후보님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안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후보자의 50건 수임 내역 중 1000만원 이하가 30건이 넘고, 100만원 이하도 5건이 된다"면서 "실제로 후보자는 상대가 공직자, 시민 등을 가리지 않고 기여한 만큼만 받는 양심적인 변호사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일부만 트집 잡아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라서 민변에서 공익사건이라고 보고 연명을 해준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다. 탄원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또 청탁금지법 대전제는 직무관련성이다. 이 지사직을 쪼개서 바라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대권 경쟁자인 같은 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만약 (이 지사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