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보다 최악…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23.9%
20대보다 최악…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23.9%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8.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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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7%… '일하는 국회법' 사라져
무분별 법안 발의도 문제… 재탕·삼탕해 실적 올리기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임기 시작 451일, 개원 410일째를 보내고 있는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 36.9%를 기록한 20대 국회보다 못 미치는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민생 악화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가 30일 국회 의안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주까지 접수한 법안은 총 1만1991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는 2866건, 미처리 계류 법안은 9125건에 달한다. 계류 법안 중엔 의원 발의안이 8927개, 위원장 대안이 17개, 정부 발의안은 181개다.

앞서 20대 국회가 접수한 법안은 총 2만4141건으로, 이 가운데 8799개를 처리했다. 임기 막판에 법안을 대거 표결해 처리율을 끌어올려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20대 국회 평균 법안 처리율이 20%대 후반을 웃돌았다는 걸 감안하면 21대 국회가 '일 안 했다'는 비판을 받은 20대 국회보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단 지적을 받을 공산이 크다.

역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계속해서 낙폭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65.98%를 기록한 법안 처리율은 17대 국회 들어 52.15%, 18대 국회에선 45.41%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에선 42.82%의 처리율을 나타냈고, 20대 국회의 경우 처음으로 30%대로 내려갔다.

20대 국회는 매 회기 때마다 법안 처리율이 저조하단 지적을 받자 급기야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고,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57조 6항에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한다. 상임위별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을 매달 발표하기도 했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이마저도 사라졌다.

입법부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잊은 것도 있지만, 법안을 숙고 없이 발의하거나 재탕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계류 법안이 쌓이는 것도 문제다. 국회 접수 법안은 16대에서 2507건이었으나, 17대의 경우 7489건으로 늘었다. 18대 국회 땐 처음으로 접수 법안 1만건을 돌파한 1만3913개다.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현상이 기존 법안 의뢰 방식이 대면 제출에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간소화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본다. 다만 일부 의원이 실적을 쌓기 위해 기존 법률안의 문구나 어법을 살짝 바꿔 내놓은 것도 법안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폐해로 지목 받고 있다.

국회 9월 1주차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주 법수한 의안은 법률안 124건을 포함해 총 134건이다. 그 전주에는 총 84건의 의안을 접수했다. 정기국회가 다가올수록 발의 법안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행해진 막판 벼락치기 입법이 후반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 21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