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6일 2심 선고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6일 2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8.26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2016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에서 지원자 2명에서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가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에게 넘겨줄 브로커 2명을 고용했고 검찰이 이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려 하자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 자금을 주며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아울러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어도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앞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