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관내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점검은 31일까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수영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으로 인원 기준을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에서는 제외됐다.
군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군은 금주간 충청남도 및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시설면적 대비 이용가능 인원 준수 여부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 △소독 및 환기의 주기적 실시 여부 △체육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여부 등이다. 위반한 체육시설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실내체육시설을 통한 감염사례들이 증가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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