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1.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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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제한,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등 금지
KT, 초고속인터넷 중심 결합상품 등 시너지 기대
KT스카이라이프 로고.
KT스카이라이프 로고.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인수합병(M&A)은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M&A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료방송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 다지게 된다. 또 초고속인터넷을 중심으로 모바일 등의 결합상품을 만들어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날 디지털,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8-Vestigial Side Band)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제한,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등 7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행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며 기업결합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1월 현대HCN과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 취득 계약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 오던 잠재적 경쟁이 매우 감소한다고 판단했다.

2차 심사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턱만 넘으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인수는 마무리된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결합상품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는 31.7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여기에 현대HCN의 3.74%를 더하면 35.46%까지 확대돼 LG유플러스·LG헬로비전(25.16%), SK브로드밴드(24.65%)와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 “현대HCN 인수로 KT스카이라이프는 규모의 경제성에 KT 브랜드 인지도와 모바일·TV·인터넷·콘텐츠의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사업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사업자 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 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심사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 MOU(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기업결합 사례로서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했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