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입법'이라는 타이틀로 입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해당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어 오는 24일 법사위로 넘겨진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데, 총 위원 18명 가운데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례를 볼 때 열린민주당 위원 1명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 커, 사실상 법사위원의 2/3를 민주당이 확보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사위도 통과하면 해당 개정안은 25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과반 이상 의석,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른바 '입법 폭주'에 나서는 건, 문체위와 교육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7개를 이달 말 야당에 넘겨줘야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에 앞서 주요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은 '언론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의석 구도에서 마땅히 제동 수단이 없다는 것은 뼈아픈 지점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도 180석(재석의원 5분의3) 이상을 확보한 범여권이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여론전에 매달리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 법이 공표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권한 없이 소집된 무효의 회의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기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당초 이달곤(국민의힘) 의원이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돼 회의를 진행하다 정회됐다"며 "정회 시간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권한 없이 재가해 이 위원장을 철회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해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악한 시도"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고,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비전발표회를 하는 25일 민주당은 이 악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면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끝장"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SNS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 자유를 막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권인 정의당 마저도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대상들을 향해 (의혹보도가) 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