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학회,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19일 개최
핀테크학회,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19일 개최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8.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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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웹세미나 방식 생중계…주제 발표·현장 토론도
(자료=한국핀테크학회)
(자료=한국핀테크학회)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19일 오후 2시, 비대면 웹 세미나 방식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을 공동으로 연다고 1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내달 24일이 40일 이내로 다가왔음에도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 실명확인 계정이 발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특금법 개정안 발의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선 신고 후 실명계정 발급 △실명계정을 신고요건이 아닌 금융 거래 요건으로 규정 △가상자산거래소 전문심사 은행제 도입 △법 개정 및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해 신고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와 국무조정실, 금융당국, 은행, 학계, 전문가, 협회, 사업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안들이 실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을, 김태림 변호사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김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윤경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등이 대거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벌인다. 

김 학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작년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 1년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온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라며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디비전네트워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조명희 국회의원 TV'를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