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8.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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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신용보증기금이 시중 12개 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매출 감소와 영업제한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신규대출 규모는 총 3조원으로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톱(One-Stop)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개인 소상공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차 개인 소상공인은 기존 집합제한업종에서 112개 경영위기업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본 프로그램과 함께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금융지원 대상에 추가된 경영위기업종은 한복제조업과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등 광·공업 34개와 신발소매업·의류임대업 등 의복 5개, 면세점과 자연공원 운영업 등 여행 9개, 철도 여객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 등 운수 11개, 독서실·보육시설 운영업 등 교육 6개 등이다.

또 피부미용업과 마사지업 등 위생 8개. 영화관 운영업·연극단체·공연예술가 등 영화·출판·공연 16개, 전자게임장운영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용품 임대업 등 오락·스포츠 10개, 호텔 및 여관업 등 기타 8개 등이다. 

신보는 또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에 종사하는 임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예산도 반영해 총 5년 보증 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후 3년간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p 낮췄다.

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성장기반"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보는 12개 시중은행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약 7조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