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2심도 무죄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2심도 무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8.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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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였다.

그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에서 문제의 표현을 삭제,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다 못 할 정도로 손상됐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번달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올해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 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