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발족
금융위,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발족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8.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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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매년 개선…금융 소비자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가 21일 와이펀드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진=신아일보DB)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설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상품 설명이 길어지면서 겪을 수 있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첫 영상 회의를 열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 창구에 찾아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이에 한정해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상품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이런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돕는다.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구성된다.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온라인에서의 금융 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명서 작성 기준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 해 동안의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내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 금융 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