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 수입 크릴오일 112개 제품 수거‧검사
식약처, 시중 유통 수입 크릴오일 112개 제품 수거‧검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8.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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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채택…다른 유지 혼합 여부, 산가 등 확인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국민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은 데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채택했다.

채택된 청원은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의 합동조사 결과에서 일부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 크릴오일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다시 한 번 수입 제품 전반의 다른 유지 혼합 여부를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이 확인됐다.

검사 대상은 2020년 이후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지난 5월 합동 조사 시 검사하지 않은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지방산 조성 함량(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과 산가 등 2개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다른 유지를 혼합하는 등 표시된 내용(크릴 100%)과 다를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사실과 다른 수입신고로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의약 관리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