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재수감…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재수감…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7.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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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전 발언. (사진=연합뉴스)
수감 전 발언.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으로부터 김 전 지사 형 집행을 위임받아 이날 오후 1시까지 출석할 것을 김 지사에게 22일 통보했다.

오후 12시50분 창원교도소 앞에 도착한 김 지사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다.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과 공직자들에게도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경남 도정을 지켜준 도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 제가 없더라도 경남,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창원교도소 현장에는 김 전 지사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 120여명이 모여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들은 교도소 정문을 기준으로 좌우 10m 거리를 두고 대치했다. 경찰은 인력 250여명을 투입해 통제했고 단체 간 충돌은 없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김동원(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77일 만에 중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 측은 항소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상고했고, 김 지사 측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입장을 냈다. 양측의 상고 속 대법원은 21일 김 전 지사에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확정한 2년에서 구속기간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