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시는 지난 4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청 노동조합, 민원담당 공직자 등과 함께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가진바 있으며 △악성민원 대응 체계 정비 △자동녹음 전화 설치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