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21일 대법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7.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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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2019년 1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21일 열린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장인상 경조사 휴가를 보낸 김 지사는 이날 울산에서 열리는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재판까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김동원(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에서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 측은 항소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상고했고, 김 지사 측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입장을 냈다.

대법원 선고가 다가오자 경남도청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도정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지만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김 지사 측은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김 지사는 경남에 머무르며 차분히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