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해외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백신 해외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7.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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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에게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서가 발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이날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대상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사업상, 학술 공익적, 인도적, 공무 국외출장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다. 격리 면제서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재외공관 등에서 발급한다.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등이다.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등 21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변이 발생 국가에서 들어와도 예방 접종을 마친 기업인이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된다.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6세 미만 아동은 입국일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면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