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은성수 사퇴 청원에 "청년 목소리 무겁게 다가와"
靑, 은성수 사퇴 청원에 "청년 목소리 무겁게 다가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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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에 "정부, 가상자산 이해도 부족" 은성수 '사퇴' 청원
"보다 청년 눈높이 맞출 정책 마련"… 여당은 "정부 방안 미흡"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신을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은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청원인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보다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에둘렀다.

이 청원인은 앞서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고, 약 20만명의 공감을 얻었다.

청와대는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산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선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전담반)를 운영·대응해왔으며, 최근 가상자산 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 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발표에선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우선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계획)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가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측 입장이다.

청와대는 또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 중에 있다"고 부각했다.

청와대는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에선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고 표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선 관련 기술 발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선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해선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는 같은 날 첫 회의를 열고 최근 가상자산 시세 급락에 따라 청년 등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겠단 입장을 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신고를 해야 하는 오는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단장으로,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현재 여당에선 김병욱·이용우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TF는 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안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위 가상자산TF 제1차 회의'에서 "정부가 5월 말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며 "청년 신음이 커지는 만큼 초당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채굴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의 조기 긴축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모양새"라며 "정부가 5월 말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당내 다양한 의견을 빠르게 취합하고 통합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 유 의원도 "오늘 아침 비트코인 시세를 보니 3750만원으로 최고가에서 반토막이 났다"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격에 큰 변화 때문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거래업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고, 시장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 등을 소위 먹튀할 경우 거래 참여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정부 보고를 들었다"며 "특금법 개정으로 갈지, 가상자산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지, 법안이 9건정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뭔지 다음 회의 할 때까지 정해오라고 주문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은 별도로 가고, 가상자산 제도 관련 법안은 정부 부처에서 입장을 정리해 오는 대로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중국·인도 등이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시장 규모로 보면 그 정도 선은 넘었다고 본다"며 "미국이나 일본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나 인가제 논의에 관해선 "확정은 안 했다"며 "등록제나 인가제 법안을 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