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징역 7년 구형…변호인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종합)
검찰, 오거돈 징역 7년 구형…변호인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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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시정 공백 및 보궐선거비용 초래…피해직원 아직 일상 복귀 힘들어”
오거돈 최후진술 “50년 공직생활 순간 실수로 물거품 돼…반성하며 살아갈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여전히 일상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산시정의 공백 및 막대한 보궐선거비용을 초래했다며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이와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이 같은 구형에 오 전 시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거듭 “사죄하며 살아가겠다”는 말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직원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직원 두 명의 범죄 행태가 유사해 일회성 및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데다 박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초래했다. 또 피해직원들은 성추행의 충격으로 여전히 일상 복귀가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설명에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라며 “우발적인데다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 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이어 오 전 시장은 지난 잘못을 후회하는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 50년이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버렸다”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해당 직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강제추행치상)를 겪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운영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23일(4·15 총선 직후) 직원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