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구체적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 전 시장의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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