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중부권역 항만 국경정보공유협의회 개최
인천해수청, 중부권역 항만 국경정보공유협의회 개최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1.06.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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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보안 종합대책 공유

인천해양수산청은 17일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국가보안기관이 참여하는 ‘중부권역 항만 국경정보공유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인천항에서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만보안 종합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운영중인 ‘항만 국경정보공유협의회’는 보안 위협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중부 및 동·서·남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구성·운영 중이며, 중부권역의 경우 인천항, 평택항 등을 포함한다.

이번 회의에 앞서 인천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는 공동으로 인천항의 항만보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천항 항만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항만보안 강화대책에 반영된 접안선박 현문(갱웨이)에 움직임 감지장비인 이동식 선석감지기 설치, △부두 감시 인력 및 종합상황실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여 구역별 책임관제로 감시 기능 강화, △기동타격대 구간별 배치 및 군?경찰 등의 정기 순찰로에 부두시설을 포함시켜 초기대응시간을 단축, △경보 방송 및 침입탐지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보안장비 추가 도입 및 개선 등의 주요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해외 선원모집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항만에서 무단이탈할 경우 받게되는 선사와 선원 등에 대한 처벌 내용과 무단이탈시 5일이내 전원 검거되는 점 등 주요 홍보사항과 홍보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홍종욱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을 통한 밀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항만을 이용한 무단이탈 시도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대비해 항만보안 매뉴얼이 실효성 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인천항 보안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무단이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