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건설기계 무더기 리콜
국토부, 제작결함 건설기계 무더기 리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6.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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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1868대 시정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대상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생산한 덤프트럭 1868대로, 제작사는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2014년 11월4일부터 2018년 6월19일까지 제작·판매한 총 1868대 덤프트럭이다.

이번 조치는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리콜이다.

이 중 보조제동장치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과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해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덤프트럭은 오는 9월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개선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제작사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