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중사 성추행'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군검찰, '女중사 성추행'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6.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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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군검찰이 4일 숨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족 측이 '회유·은폐' 의혹으로 고소한 상관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께부터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20비행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 장 모 중사가 3월 초 차 안에서 피해자 이 모 중사를 강제추행할 당시 운전을 했던 하사 A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A씨는 사건 초기 군사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이 탑승한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이 중시가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시냐’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성추행을 뿌리치고 차량에서 내렸다고 진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4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 3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 중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이후 두 달여 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옮겼다. 이 중사는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한 이후, 다음날인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