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킹넷 '남월전기·3D' 저작권 침해소송서 승소
위메이드, 중국 킹넷 '남월전기·3D' 저작권 침해소송서 승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6.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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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미르의 전설2' IP 저작권 침해인정…손해배상금 지급판결
위메이드 로고.
위메이드 로고.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이 두게임이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왔다며 지난 2019년 5월 과 7월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 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또 웹게임 <남월전기>는 820만위안(약 14억3000만원),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100만위안(약 1억7400만원)을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두 게임 모두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를 이용하지 않은 독창적 저작물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작권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 사법당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인식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