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시민공동체국·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시민공동체국·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6.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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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의회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 및 대전광역시의 재정건전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성원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대전광역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의무규정 되어있음을 지적하고 규정이 명확히 조례에 있음에도 단 한번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한 적이 없음을 질타했다. 또한 2017년 12월에 제정된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UCLG 조직위원회 출범의 인력구성에 추진에 대하여 인력충원과 조직위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사업비 마련에 대하여 질의하고 UCLG총회가 1993년 대전 엑스포 이후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만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는 개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대전시립미술관 직원 갑질논란에 대해서 조사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직장내 갑질문화의 근절과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이 2022년 1월 시행을앞두고 있어 향후 의회직원의 후양‧후생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견을 표시하며 정원조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했다.

타 시도 조직 신설 현황을 파악해 보니 이미 정원조정을 9개 시도에서 협의완료했고, 현재 3개 시도에서도 추진중이라고 언급하며 의회 인력에 대한 추가 보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또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에 관한 질의에서 기존건물 리모델링에서 철거후 신축으로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예산낭비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초기단계부터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요구하고 사업에 만전을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연속해 직위에 취임하는 것이 4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로써 기존 조례상에 명시적인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계속적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며,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상호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회 연임 제한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한 대전광역시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그동안 출연금이 보조금과는 달리 반대급부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을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함을 언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상의 중복없이 종합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분석하며 적정인력을 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에 인사권 독립이 예정되어 있어 인사권독립추진단 설치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조례 개정과 관련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소규모이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의 자문과 정보가 제공되어야함을 당부했다.

또 최근 대전시립미술관 직장 내 갑질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