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작고 효율적 기관'으로 거듭난다
국세청'작고 효율적 기관'으로 거듭난다
  • 정미자 기자
  • 승인 2009.08.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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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30% 외부 영입...국세행정위.인사위 설치

그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세청 조직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청장 백용호)은 지난 12일 주요 세정사항 심의를 위한 민간 외부인사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발족하고 1차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14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명 세정을 위한 새로운 세정시스템 도입 방안으로 △본청 국장직위의 30%인 3개 핵심직위(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외부인사 영입 △국세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설치,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세정운영 투명성 강화 △납세자보호관 신설로 강력한 세무조사 견제 권한 부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 선정 등 다양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신설된 국세행정위원회는 앞으로 국세행정,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원칙, 세원관리 관련 주요 사항, 납세자권익 보호와 납세서비스 관련 주요 사항 등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해 국세청장에게 자문·권고를 인사위원회는 인사기준, 승진·전보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청장의 인사권을 지방청장 등에 대폭 위임,  그에 따른 책임성강화· 감사·감찰기능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이에 따라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개적·시스템적으로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청탁 등이 해소되고 인사와 관련한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영입해 확고한 독립성과 강화된 권한을 부여, 고위직에 대한 실질적 감찰기능 수행은 물론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사권 남용 견제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게 됐다.


또한  연간 매출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5년주기로 받던 정기 세무조사를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년주기로  조사 받게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도입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보호관은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모든 세금문제를 One-stop으로 처리 하는 등 급격히 상승하는 납세자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고, 납세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 이다.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번 방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각급 관서장들은 국세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