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5.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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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텔레그램에 유포함 혐의를 받는 일명 ‘박사’ 조주빈(25)의 2심 형량이 이번 주 나온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1년9개월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피해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긴 후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징역 40년을,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이어 조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고 흉악하나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