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파란불'
부산신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파란불'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1.05.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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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창출기업 투자유치 확대추진
▲부산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제공 = 부산시)
▲부산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제공 = 부산시)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새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계에서는 하역·환적·보관 등 부산항의 우수한 항만 물류기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가공 분야 기업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시는 2018년부터 고품질 기능성 가공식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 업체들이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왔다.

이번에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이러한 업계 건의와 부산시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이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2023년 준공 예정인 부산신항 남측 배후단지를 비롯한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