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받는다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받는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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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
성흠제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시립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유료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면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발의했던 관련 조례 개정안 총 6건이 지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11일 성 의원은, 지난 조례 개정안 발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병역명문가 선양사업(병무청 주관)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차원이었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밝힌 바 있다.

관련 조례 개정안들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병역명문가 대상자들이 서울시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2004년~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