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만난 권칠승 장관 "불공정행위 엄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만난 권칠승 장관 "불공정행위 엄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3.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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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가협 대표들과 피해사례 공유, 애로·건의사항 청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약속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약속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파리바게뜨·할리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가 속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강동구 소재 할리스 굽은다리역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권 장관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파리바게뜨와 할리스,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45개 브랜드가 참여한 단체협의회다.

권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수탁·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할 경우 형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올 1월 발표한 프랜차이즈 현황에서 2019년 기준 프랜차이즈 업체 수는 21만개로 전년보다 2.4%, 종업원 수는 81만6000명으로 3.7%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42.6%(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기준)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필수물품 구매, 인테리어 공사 등이 있다. 

정부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불공정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수·위탁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한 수·위탁 거래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점을 비롯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그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나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며 겪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이 전달됐다. 중기부는 논의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제도에 신속히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등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