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의회, 뇌물수수로‘얼룩’
전북지역 기초의회, 뇌물수수로‘얼룩’
  • 전주/김선용기자
  • 승인 2009.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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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의장 이어 임실군의장도 소환 조사
전주시 의회가 뇌물수수 혐의와 인사 청탁으로 전현직 의장과 의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사법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초의회가 초상집 분위기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임실군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실군의회 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전격 소환돼 4시간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현재 임실군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06년초 이 지역 7급 공무원으로부터 6급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군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또 다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의장을 일단 귀가 조치시켰지만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익산시의회 의장이 인사청탁 등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익산시의장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는 인사청탁 및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당시 임실군의장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장시간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일에는 전주시의회 현직 시의원이 전주시내 외곽의 한 골재 채취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돼 현재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 달 2일에는 전주 도심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금품을 받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던 전주시의회 전직 의장 출신 시의원이 구속,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에 추징금 1800만 원을 구형받고, 내달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돈을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전주시의원의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된 후 징역 1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무 당시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전주시의원이 구속돼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691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