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 23곳 지정 운영
용산구,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 23곳 지정 운영
  • 허인 기자
  • 승인 2021.03.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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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분쟁·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료 상담
(사진=용산구)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신용산, 용산이만수, 나이스, 동원, 으뜸, 해피랜드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 내외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 및 지정증을 붙이고 주민들을 맞는다.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계약 및 거래동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다. 방문 시에는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업체별 위치, 전화번호는 구 홈페이지 종합민원-분야별민원-부동산민원-마을공인중개사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달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1~2곳씩 지정했다. 지정 조건은 임대차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하고 최근 2년 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형사처분을 받은 중개사무소,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타 자치구로 이전한 중개사무소 등은 지정이 취소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이어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업체는 259곳,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0여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