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이렇게 달라졌다”
장성군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이렇게 달라졌다”
  • 김기열 기자
  • 승인 2021.03.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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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소변동 사항 직접 입력 가능…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사진=장성군)
(사진=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이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돼 있었으나, 민원인 불편 사항을 반영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군은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부모 모두가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또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등·초본 신청서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고령자 등의 민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성/김기열 기자

gy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