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며 거액의 회삿돈을 개인 사업체에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SKC 회장을 지냈으며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넘겨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SK네트웍스와 함께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최 회장은 지난 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최 회장이 혐의를 받는 수상한 자금은 당초 FIU가 검찰에 넘긴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SK네트웍스는 최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SK네트웍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며 “이사회와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