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서 여권 금융거래상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DGB대구은행이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이나 운전면허증(경찰청)과 달리,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외교부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연계로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허용됐다.
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으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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