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의무화
오늘부터 주택 매매 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의무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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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제도화 이후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오늘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해당 주택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된 임대차법 개정 이후 발생하는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개사는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해야 한다.

작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된 이후,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매매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고 이를 서류상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이 담긴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는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는지, 아직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표시하게 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