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우병우 대법원 상고… “무죄 위해 싸울 것”
‘징역 1년’ 우병우 대법원 상고… “무죄 위해 싸울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2.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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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한 우병우.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전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날 열린 2심에서는 우 전 수석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비선 실세라 불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직무를 유기한 점,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부분,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 모두 무죄로 봤다.

다만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약 1년간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심 선고 후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4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이 있다.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