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맹견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당부
부천, 맹견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당부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1.02.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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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홍보 강화

경기도 부천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오는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부상 시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타의무보험과 유사하고,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수 도시농업과장은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가입이 의무화되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