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같은 시기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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