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지난달부터 수령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지난달부터 수령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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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복지급여 신청 심사가 통과됐다.

2일 경기 안산시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은 올해 68세로 노령인구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과 관련해 자격을 심사한 결과 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5일 후인 지난해 12월17일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해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시는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수급자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인 점 △배우자가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 및 취업 곤란 등을 호소하는 점 △조두순 소유의 주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등을 충족할 경우 현 시스템상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복지급여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과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 여원, 주거급여 26만 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 받는다.

특히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자격 심사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를 소급 적용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알려진 뒤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6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열심히 벌어 낸 세금으로 성범죄자 조두순을 먹여살리고 있다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