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과 도출
공정위, 이르면 7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심사 결과 도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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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뒤 6개월 소요 전망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세워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르면 올해 7월 내놓을 전망이다.

3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합병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다음 주 내부 심의를 한 뒤 조만간 수의계약 형태로 용역을 주문한다.

연구기간은 4개월로 경제 분석을 마친 공정위가 올해 6월쯤 심사보고서를 보내면 대한항공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용역 종료 후 2주 뒤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2∼3주 안에 의견서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회의는 빠르면 올해 7월 열릴 전망이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합병은 규모가 작아 40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심사는 대한항공이 지난 14일 신고서를 제출한 지 반년 지나야 마무리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건과 관련해 직원 4명,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한 전담팀을 꾸리고 심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중간 보고서를 받아 연구가 끝난 뒤 빠르게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발주할 연구용역을 통해 두 대형 항공사의 통합으로 마일리지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지, 경쟁이 제한돼 항공권 요금이 오르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 심사 당시 M&A로 경쟁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각각 세부 노선별로 분석해 청주-대만 타이페이 등 일부 노선에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선 세부 노선이 아닌 권역별 혹은 국가별 경쟁 제한 가능성을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청주-타이페이, 인천-타이페이 등 노선별로 들여다보지 않고 큰 틀에서 한국-대만 항공권 가격에 대한 상승 우려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이페이행 항공권 구매 희망자는 가격에 따라 인천-타이페이, 청주-타이페이 등 각각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장을 넓게 보고 경제분석을 하게 돼 두 회사의 M&A에 따른 경쟁 제한성은 낮아진다.

공정위가 올해 하반기 M&A를 승인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