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5% 비해 소폭…내달 23일까지 의의신청 접수
경기 부천지역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15%로, 지난해 5.0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1월 1일 기준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171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다.
부천 인근 지역 상승률은 서울(10.13%), 경기(5.97%), 인천(5.44%)이고 부천(6.15%)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와 인천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격 수준별로는 부천지역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71호 중 3억원 이하는 733호(62.60%), 6억원 이하는 366호(31.26%), 9억원 이하는 60호(5.12%), 9억원 초과는 12호(1.02%)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의 약 417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 재산세과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조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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