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동시다발 압수수색(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동시다발 압수수색(종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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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등 6~7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감찰당담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이 검사 자택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러나 이 조처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법무부 측이 김 전 차관을 사찰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인 것이다. 이 문제는 한 공익신고자에 의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80여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공익신고자는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차한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이 23일 오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법무부로 보낸 출국금지 요청서는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를 알면서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야권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처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해 불법이 자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애초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으나 보다 충실한 수사를 위해 대검이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대검의 결정으로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았고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자료를 분석해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