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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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러나 이 조처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논란이 인 것이다.

야권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처에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해 불법이 자행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3월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전인 23일 자정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이 180여 차례 무단 조회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김 전 차관이 사찰을 받은 점,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애초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으나 보다 충실한 수사를 위해 대검이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자료를 분석해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