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보복조치 강화…"대중국 무역·투자기업 주의해야"
중국, 미국 보복조치 강화…"대중국 무역·투자기업 주의해야"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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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미국發 제재 대응 무역통상 조치 잇달아
이달 외국법 부당적용 국가對국가 보복 명령 발표
지난해 9월 이후 4번째…외상투자기업 차별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무역통상 조치. (출처=무협 보고서)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무역통상 조치. (출처=무협 보고서)

최근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대중국 무역·투자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센터장 최용민)가 21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 법률·조치가 자국 영토 내에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해당 명령은 외국법의 부당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해당 외국법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무협은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중국의 대미투자 견제 등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취한 견제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세 번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집중 시행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상무부 차원의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 국가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에게 중국과의 수출입 제한 등 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 수출통제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18일부턴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심사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토록 조치하지 않으면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상투자기업 입장에선 소위 ‘준법 리스크’가 될 만한 조치들이 잇달아 시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복조치 역시 향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여러 무역통상 견제조치에서 규정한 보복조치와 결합해 유기적으로 시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원석 무협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견제조치를 내놓는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