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롯데마트 진해점에 주택용 소방시설 안내창구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의무적 설치 사항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거실·창고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롯데마트 진해점 2층에 실험용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며 “안내창구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과 설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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