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 수입규제 강화…"한국기업 주의"
아세안 국가 수입규제 강화…"한국기업 주의"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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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아세안 무역구제 현황 수출·투자 기업 리스크' 보고서
아세안국가 겨냥 신규 무역구제조치 조사 83건 '역대 최다'
2020년 아세안 역내·외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현황. (출처=무협 보고서)
2020년 아세안 역내·외 무역구제조치 조사개시 현황. (출처=무협 보고서)

지난해 아세안의 대(對) 글로벌 수입규제, 글로벌의 아세안 수입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용민)이 12일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 기업 리스크’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은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새롭게 개시한 무역구제조치 조사는 지난해 10월 누계 기준 8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7건, 호주 8건, 캐나다 5건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사업계획과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리스크에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 조사는 48건으로, 2012년 33건 이후 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단순히 건수만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를 다각적으로 운용한 점도 눈에 띈다.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2020년, 2018년에 우회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는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올해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은 미국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간주돼, 시장경제국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이 작년 11월 베트남에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 판정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가 이어진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화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소비지이자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아세안의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