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대비하는 보험업계, 열공 모드…"그래도 불안해"
금소법 대비하는 보험업계, 열공 모드…"그래도 불안해"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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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설계사 대상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실무 교육 활발
위법 리스크 큰 GA 업계선 "법 따라가기 버겁다" 하소연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업계가 불완전 판매 방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열공(열심히 공부) 모드에 돌입했다. 보험사별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열기도 하고, 자체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과 설계사의 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런 노력에도 업계는 강화된 소비자보호법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버겁다. 특히,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 불완전 판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법인보험대리점 업계의 부담은 더 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들은 오는 3월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과 설계사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교보생명은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 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작년 11월부터 '나이스 교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금소법 바로 알기'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담았다.

DGB생명은 작년 11월 GA 대표들을 대상으로 금소법 설명회를 열었다. 금소법 초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던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금소법상 보호제도와 시사점을 설명하고,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법률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GA들도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 등이 전국 회원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 보험 관련 법률분쟁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업계에서 진행 중인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금소법에 대비하면서도, 불완전판매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털어놓는다. 상품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완전히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런 부담은 GA에 소속된 설계사들에게 더 크다.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도 취약하다.

작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면, 생보업계가 0.18%고, 손보업계는 0.05%다. 이를 채널별로 나눴을 때, 법인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설계사와 개인대리점, 직영에 비해 높다.

생보업계 불완전판매 비율 중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며, 손보업계 불완전판매 비율 중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74%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들은 취급해야 하는 보험상품이 많지 않지만, GA 소속 설계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GA 입장에서도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싶지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방지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전에 금융당국이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고시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적법절차에 따른 판단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완전판매와 불공정영업행위 등 법 위반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수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 권역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통합법률이다. 개별 금융법에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관련 6대 판매 규제를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 모든 금융상품에 통합 적용한다.

금융사에 부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강화했다. 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린 금융회사에 관련 상품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7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개인대리점·보험설계사)는 3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인 7000만원 및 법인이 아닌 자 350만원 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