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배달 음식점 신고 활성화…전수점검 강화
위생불량 배달 음식점 신고 활성화…전수점검 강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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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조리시설 등 공개 시범사업 추진, 위생등급 지정 규모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배달 음식점의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이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무신고 업소나 위생불량 음식점에 대한 상시 신고 제도가 운영된다. 또 배달 음식점의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 지정 규모가 늘고, 전수점검 횟수도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 3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또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올해 268개소에서 내년 5000개소로 확대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은 매우우수(★★★)와 우수(★★), 좋음(★) 등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으로 많이 취급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한단 계획이다. 2021년엔 치킨·피자·족발·보쌈과 관련해, 2022년엔 중식·분식과 관련해 각각 매뉴얼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점검하고, 그 횟수를 2021년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21년 족발·피자·치킨·분식 등 4종이며, 2022년에 중식이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해 부적합 업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점검과 별도로 배달 음식점 전수점검을 연중 실시한단 계획이다. 이때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소속 자율지도원이 회원사를, 지자체가 비회원 업소를 각각 담당해 점검한다.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Rider)을 활용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2월부터는 선제적인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 배달음식 이용자 평가, 배달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이를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한다.

식약처는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와 그 배설물을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도 신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한다.

더불어 원인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위해 음식점에서 설치류나 칼날 등 위해도·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가정 등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